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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문 대통령, 여야 언론중재법 추가논의에 “환영”....첫 공식 입장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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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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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추가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가 언론중재법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앞서 여야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소식을 접하고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 물질적 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전까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추진에 대해 침묵해왔다. 청와대도 “국회가 논의할 사안”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야당과 언론단체, 외신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심해지고 미국기자협회(SPJ) 등 해외 언론단체마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을 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극도의 실망감을 느낀다. 독재 국가는 항상 그렇게 한다”는 등의 비판에 직면했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 변화가 생긴 것이냐'는 물음에 “언론 자유와 피해자 보호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적 공감대 형성하는 협의 과정을 여야가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언론중재법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이 정리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또 '해외 언론 단체 및 외신의 비판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안영국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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