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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남용 우려 없게 면밀히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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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피해자 보호 받아야"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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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이 면밀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보도에 따른 피해자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첫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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