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남용 우려 없게 면밀히 검토돼야"

헤럴드경제 박병국
원문보기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남용 우려 없게 면밀히 검토돼야"

속보
美특사 "가자지구 2단계 평화계획 착수…팔 과도정부 수립할 것"
"허위보도 피해자 보호 받아야"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언론자유를 위해 언론중재법이 면밀한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또 허위보도에 따른 피해자 역시 보호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의 언론중재법 관련 첫 메시지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날 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내달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며 "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며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와 피해자 보호가 모두 중요하기에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회적 소통과 열린 협의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