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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반대 언론, 파출소 반대 조폭에 비유한 정청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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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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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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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 등을 겨냥해 "왜 유독 언론만 치외법권 지역에 있어야 하냐"며 "파리, 모기약 팔지 말라고 파리, 모기들이 약국 앞에서 집단항의 시위를 한다면 파리, 모기들 편을 들어줘야하냐"며 지적했다.

정 의원은 31일 페이스북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을 올리며 "가짜뉴스로 인한 언론의 피해는 너무 광범위하다. 아픔, 규제, 진흥도 평등해야하며 언론만 예외일 수 없다"며 이같이 글을 썼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국민적 피해가 너무 커 예방효과도 노리면서 손해배상을 크게 매기는 것"이라며 "대기업 갑질, 대리점 횡포, 개인정보 유출, 기간제 파견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 19개 업종에서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짜뉴스, 허위보도로 인한 피해는 기타 업종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20번째로 언론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것"이라며 "언론기업은 대한민국 기업에서 예외냐"라고 꼬집었다.

그는 "동네에 파출소가 생긴다고 조폭들이 집단 항의 시위를 한다면 동의를 하겠냐"며 "언론도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양심을 좀 가져라"라고 주문했다.

이러한 정 의원의 글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개혁 동지 정청래 의원을 응원한다. 이럴 때 무한 지지를 보내달라"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 의원의 게시글을 공유하며 "일부 언론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미법계 제도라서 대륙법계인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 혹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미 밝혔지만 한국법에는 두 법계가 혼융돼 있다"고 했다.

한편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놓고 여야가 대립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에 나서고 있으나 야당에선 이를 계속해서 반대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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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시글과 함께 올린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현황'/사진=정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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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빈 기자 binih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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