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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여야, 언론중재법 9월 27일 본회의 상정… 8인 기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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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후2시 언론중재법 제외 본회의 상정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본회의 상정 예정

논의 위한 8인 기구를 설치해 9월 26일까지 추가 논의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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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을 정기 국회 개의 이후인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키로 잠정합의했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양당은 8인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만들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31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여야 관계자들은 밝혔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법안들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처리키로 했다.

8인 기구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의원 각 2인, 양당이 추천하는 언론계 인사 등 각 2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에 대해 숙의하게 된다. 언론중재법 논의는 오는 9월 26일까지 진행하고, 27일에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각 당 의원총회 등을 통해 추인을 받은 뒤 이날 오후 1시에 다시 만나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국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뺀 다른 법안은 이날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법제사법위원장 등 재조정한 상임위원장 선출도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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