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처리, 결국 9월 국회로…여야 8인 협의체 구성(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

8월 임시 국회 본회의, 오후 2시 개의

언론중재법 외 다른 법안들 처리 예정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다음달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다른 쟁점 법안들은 31일 본회의에서 모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의장실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다음달 26일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기간 동안 여야 의원 각 2명과 각 진영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을 포함 총 8인으로 구성된 언론중재법 협의체에서 개정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임시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열리고,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상임위원장 선임 및 CCTV법 등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는 했지만 의원총회에서 추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거의 모든 의원들의 동의로 추인이 됐다”며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외 다른 안건을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협의체를 중심으로 필요한 여론들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간 접근을 이루기 위해 최대한 노력 중”이라며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한 후 최종 타결 여부를 다시 점검하기 위해 오후 1시에 (윤 원내대표와) 만나 의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 역시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졋다”며 “최종적으로 양당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모아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