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 협의체 구성에 “반대할 이유 없어”
추석전 통과도 지적…법안 자체가 독소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당이 언론중재법 여론이 불리해지니 시민단체 언론계 등과 함께 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는 보도를 봤다”면서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댄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런데 왜 꼭 추석 전이어야 할까”라며 “법은 조국 전 장관을 지키기 위해 통과시키고 싶고, 그렇다고 추석 밥상에 악재가 회자되게 하고 싶지는 않고, 초조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꼬집었다.
언론을 징벌하고 한풀이하고 겁주고 싶은데, 시민단체, 언론계 들러리로 내세워 시간 번 뒤 법안 골조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뻔해 보인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독소조항 일부를 살라미로 제거한들, 언론중재법 자체가 독소”라며 “생선 살을 발라낸다고 뼈가 어디 가겠느냐. 힘들게 돌아가지 말고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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