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이상민 "文대통령, 언론중재법 부담돼도 거부권 행사는 어려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머니투데이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임기가 얼마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 있다"며 "그러나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31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예산안 같은 경우 여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통과는 시킬 수 있겠지만, 다음 정부가 이같은 국회의 파열음을 이어받는 부작용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로서는 이번에 잘 마무리하고 싶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집권당과 같은 당 소속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긴 쉽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또 "원래대로 한다면 삼권분립이 철저한 미국 같은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자주 한다"면서도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전사회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제1당이 의회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통과시킨 법이라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야당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서 가결처리 된다고 하더라도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