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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조수진, 與언론중재법 강행 비판 "文 퇴임 이후 고려한 것...누더기법은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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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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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를 강행하는 데 대해 "누더기 악법은 폐기만이 답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 최고위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 칭하며 "언론재갈법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만큼 원내 지도부가 '협상 결렬'을 선언해야 한다고 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조 최고위원은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권의 의도가 대단히 악의적으로 노골적인 악법이다"라며 "대선을 앞두고 집권세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며, 문 대통령 퇴임 이후를 고려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또 "우리의 헌법 가치,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완전히 배치된다"라며 "독덩어리 법안에서 몇 개 조항 손질한다해서 독이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더불어민주당 마음대로 하게 내버려둬야한다고 강조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이든 숫자의 힘으로 마음대로, 마음껏 해왔다. 재난지원금, 추경 등 예산이나 정책에 대한 것도 아니어서 이른바 플랜B 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조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3주 만에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침묵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의 '대못질'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아무런 반대 없이 지켜만 봤던 문 대통령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두고 4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8월 임시국회 회기의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한다.

윤슬기 인턴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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