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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MB부부 항고 기각

아시아경제 김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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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해달라" MB부부 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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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또 한번 기각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기만 홍성욱 최한순)는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를 위해 최근 캠코에 공매 대행을 위임했다. 논현동 건물과 토지는 지난달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2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어 일괄 공매로 넘길 수 없고 김윤옥 여사가 부동산 공매 절차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매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했지만 법원은 또 다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안 소송 첫 변론은 오는 10월 8일 열린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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