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재판 출석 후 광주지법 나서는 전두환 |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전두환(90)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이 30일 열렸다.
이날 오후 1시 57분부터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재판에는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통해 방어권이 보장된다며 전씨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기일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민씨는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로부터 초고를 받아 자신이 원고를 완성했으며 고(故)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등 구체적인 표현들은 자신이 작성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씨가 5·18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실권자로서 군의 헬기 사격을 알 수 있는 지위였음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전일빌딩 감정,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규명된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비방한 것은 고의성을 갖고 허위사실을 기록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배치되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 기소부터 1심 재판이 진행되는 지난 3년 동안 사법기관에서 피고인 전씨나 증인 민씨가 이러한 주장을 한 적은 없다.
5·18 단체들은 "민정기가 본인이 원고를 완성했고 전두환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씨 책임을 희석하고 재판을 지연하려는 목적"이라며 "전두환은 사죄하고 참회할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부 역시 전씨의 건강이 악화한 상황을 감안해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전씨는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가리켜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5월 항소심 시작 후 줄곧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9일 법정에 출석했고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퇴정했다.
이후 지난 13일 입원해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고 지난 25일 퇴원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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