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Pick] 뇌경색 장인 폭행해 사망케한 사위, 항소심서 감형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장인을 돌보다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사위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어제(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9월 4일 오후 자택에서 대변을 보고 씻은 뒤 알몸으로 누워있는 장인에게 '속옷을 입으라'고 했으나 말을 듣지 않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 씨는 이날 새벽에도 장인의 얼굴을 때리는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장인의 배변이 묻은 속옷을 빨려고 세면대에 물을 받던 A 씨는 방에서 쓰러진 장인을 일으키기 위해 화장실을 잠시 떠났고, 그 사이 세면대가 물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자 화를 내며 장인을 구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의 장인은 같은해 3월 뇌경색 진단을 받은 뒤 A 씨 집에서 지내왔으며, 평소 재활훈련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기저귀를 벗어버리는 행동을 반복해 A 씨 부부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태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형을 감경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우자를 대신해 피해자의 재활치료를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보살피는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생계도 담당하느라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자녀들을 비롯한 유족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두 자녀의 아버지이기도 한 피고인도 배우자의 아버지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마음의 짐을 진 채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이선영 에디터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