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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부터 지급...10월29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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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건보료 17만원이하, 4인가구 외벌이 31만원·맞벌이 39만원이하

신용·체크카드·지역상품권·선불카드 중에 선택

지역상품권 가맹점서 12월31일까지 사용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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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약 88%가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된다. 지급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13일부터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마감은 10월29일까지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지원금 세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급 대상을 가구별로 보면 1인 가구는 지난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17만원 이하, 4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외벌이 31만원, 맞벌이 39만원 이하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4인 가구 100만원, 5인 가구 125만원, 6인 가구 150만원 등이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을 적용한다.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다만, 기준을 충족해도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고액 자산가로 분류해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의 구성원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재외국민도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된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국민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는다.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받는다.

신청은 3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9월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대상 여부와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9월6일 9시부터 카드사와 건강보험공단의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카드 연계 은행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와 지급액, 신청방법, 사용 방법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온라인 대상자 조회는 첫 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운영한다. 주말에는 출생년도와 상관없이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12월31일까지 약 4개월 내 써야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국민지원금은 해당 주소지에서만 쓸 수 있다.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도의 경우 시·군 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역 내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병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받고, 지자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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