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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운명의 날’…與 강행이냐, 숨고르기냐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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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3시 의총서 입장 정리…4시 원대 협상서 막판 담판

개정안 처리 고수하는 지도부, '신중론' 의원 설득이 관건

뉴스1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여야 지도부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을 협의한다. 2021.8.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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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강행할지, 정기국회로 개정안을 처리를 미루는 숨고르기에 들어갈지, 운명의 날을 맞이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개정안을 설명하고, 개정안 처리에 관한 당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결정된 입장을 바탕으로 이날 오후 4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여야 합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에 민주당이 의총에서 본회의 상정에 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관심이 쏠린다. 송영길 대표와 윤호중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개정안을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당내에서 신중론도 힘을 얻고 있다.

송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이날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직자와 보좌진을 배제한 뒤 15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민·조응천·이용우·오기형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이나 강행 처리를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의총에서는 이들을 설득하는 일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반대하는 의원들은 내용상 문제제기보다는 절차상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며 "그렇게 됐을 때 법안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을지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경우 공은 의사일정 작성 권한을 가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넘어간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일단 오후 4시 회동 결과를 봐야 한다"며 "합의 불발을 가정한 어떤 방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민주당은 전원위원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전원위원회는 재적의원 4분의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구성할 수 있으며, 각종 위원회 등을 거친 의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정안을 의결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은 본회의에서 원안보다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하면 시민단체, 야당, 언론종사자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낼 수 있으니 그걸 내기까지 간담회나, 국민대토론을 할 수 있다'면서 "전원위원회가 상임위랑 비슷하게 진행된다. 9월 어느 때라도 날짜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이 나오면 그걸로 의결해서 통과할 수도 있고, 대안 나왔을 때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전원위 소집에 부정적인 가운데, 민주당이 이날 개정안 원안 또는 수정안의 강행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국회법에 따라 개정안은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1일에 자동 상정돼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진다면 야당이 저지하기는 어렵다.

한편 여야는 이날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와 별개로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30분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김승원 민주당 의원,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언론중재법 찬반을 두고 격돌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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