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취약계층 많아 더 폭넓게 지원…90% 받도록 소득기준 높여"
지급대상 2천42만가구 중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24만가구 제외
재외국민·외국인도 요건 갖추면 지급대상…이의신청 11월12일까지
국민 88%에 1인당 25만원 국민지원금, 9월6일 지급 시작 |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를 가르는 건강보험료 최종 기준이 지난달 정부 발표안보다 완화됐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에서 5천8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정해 90%가 지원금을 받도록 했고, 2인 이상 가구도 1만원 단위로 바꾸면서 기준선을 조금씩 상향 조정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표를 공개했다.
국민지원금은 6월분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우대 기준을 적용해 전 국민의 88%가 받게 했다.
1인 가구는 고령자·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맞벌이는 육아비용 등 필수 지출 비용이 많을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를 반영한 최종 기준을 보면 1인 가구는 직장·지역 가입자 모두 6월 건보료 17만원 이하가 지급 대상이다. 건보료 17만원은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5천8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7월26일 1차로 지급기준을 발표했을 때는 1인 가구에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 기준(직장 가입자 14만3천900원·지역 가입자 13만6천300원 이하)을 적용했는데 이를 완화했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1인 가구의 90%가 지원받도록 하자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7월 발표 때는 5월 건보료에 기초해 연소득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기준선을 제시했는데 6월 기준으로 다시 산정하면서 5천800만원으로 올라갔다는 것이다.
2인 이상 가구 기준도 지난달 발표 때보다 조금씩 완화됐다. 기존에 100원 단위로 제시했던 기준금액을 1만원 단위로 조정하면서 그 이하는 올림 처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건보료 기준이 30만8천300원 이하에서 31만원 이하로, 지역 가입자는 34만2천원 이하에서 35만원 이하로 바뀌었다.
박인석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인 가구는 취약계층이 많아 더 폭넓게 보호하기 위해 소득기준을 상회한 조정을 했다. 이에 따라 늘어나는 1인가구 대상자는 약 41만7천가구"라고 설명했다.
박 실장은 "또 건강보험료 선정기준액을 7월에는 100원 단위로 발표했는데, 소액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되고 안 되는 불합리를 조정하기 위해 일괄적으로 1만원 단위로 절상을 했다"고 말했다.
[그래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간주해 기준표를 적용하도록 했다. 가구원 가운데 지역 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소득원으로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 4인 가구 직장 가입자는 39만원, 지역 가입자는 43만원 이하면 지급 대상이 된다. 이 역시 지난달 발표 때(직장 38만200원, 지역 42만300원)보다 기준금액이 올라가면서 지급 범위가 다소 넓어진 것이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기준은 외벌이 가구는 2인 21만원·3인 38만원·4인 35만원 이하 등이고, 맞벌이 가구는 2인 28만원, 3인 35만원, 4인 43만원 이하다.
정부는 건보료 기준 상향조정에 따른 지원 대상 가구가 모두 2천42만 가구로 7월에 발표한 2천34만 가구보다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24만가구는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넘는 '고액자산 보유' 컷오프로 제외돼 최종 지급대상 가구는 2천18만가구로 추산했다.
박 실장은 "2천18만 가구는 전체 가구의 약 87%에 해당한다. 애초 88%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재정은 충분하다"며 "이 87%에 더해 이의신청으로 구제되는 가구를 포함하면 88%에 근접하는 국민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부연했다.
지급대상자 선정 단위인 가구는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구성원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구로 본다.
주소지가 다른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 가구로 보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해 판단한다. 가구가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재외국민과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 기준에 따라 국민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있으면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기재돼있고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나 결혼이민자는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했다면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지급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30일 이후 혼인·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됐거나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다.
이의신청은 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되는 내달 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이의신청 접수 첫 주에는 온·오프라인 모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그래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가이드라인 |
inishmor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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