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 건보료 31만원이하 100만원
동네 슈퍼·전통시장 등서 사용
백화점·대형마트에선 사용 불가
대상자 선정 기준은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으로, 4인가구 직장보험료가 31만원 이하이면 100만원의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되며 개인이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안전부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3인 가구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건강보험료 25만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28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는다.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함께 있는 혼합가입자는 26만원이 기준이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30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따진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을 적용한다.
지난해는 지원 금액 상한선이 1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기준이 충족될 경우,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됨에 따라 10인 가구는 25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이자·배당 포함)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 확인과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가능하다. 실제 지급 및 사용은 다음달 7일부터 가능하다. 지원금은 오는 10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단 사용기한이 오는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그 전에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하지만 백화점, 복합쇼핑몰이나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등은 사용 불가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국민지원금이 국민의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영세업자·소상공인분들의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정부는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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