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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재난지원금 도민 141만여명 대상…3천546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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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도민 141만여명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3천546억원이 지급된다고 30일 밝혔다.

연합뉴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가 마련한 지원 기준에 따르면 도내 수혜 대상은 지난 6월 말 기준 도내 인구(159만7천503명)의 88.4% 정도다.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이 전국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다.

단 가구 구성원의 작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작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규모는 1인당 25만원이며, 4인 가구 이상은 최대 100만원이다.

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온라인 접수, 1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가 시작된다. 마감은 10월 29일이다.

신청 개시일부터는 카드사·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통해 지급된다.

이렇게 지급된 지원금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쓸 수 없다.

사용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도 관계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생활안정과 가정 경제회복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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