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독선으로 처리 안 한다”며 강행하는 與…野 일제히 “폐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송영길 “FTA 때에도 진보 단체 주장 과장됐어”

법안에 없는 ‘전직 정치인’ 두고 “면책” 강조

野, 한 목소리로 “언론재갈법은 폐기돼야” 주장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송영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을 비롯해 시민단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본회의 직전까지 “극단적 경우를 과장해 확대해석 한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독소조항을 두고 “진실하면 면책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옹호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에 야권은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 진보 단체의 주장이 상당히 과장됐고, 가상에 기초한 우려가 많았던 것이 확인되지 않았느냐”라며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에 반박했다.

송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과정에서 극단적으로 과장됐던 우려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 확인됐다. 언론중재법 역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수없이 많은 과장이 되고 있다”라며 “그러나 어느 누구라도 전직이어도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으면 면책된다”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직 정치인에 대해서만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송 대표의 발언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전직 정치인도 결국 실제 재판에서는 제외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다만, 계속된 우려에 송 대표는 “민주당은 절대 독선적으로 (법안 처리를) 하지 않는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여당과 정부를 봐달라는 법이 아니다. 전원위원회에 정정당당 임해서 언론중재법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당내에서조차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안 처리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도 있지만, 강행 처리해야 한다는 강성 의원들의 목소리도 여전한 상황”이라며 “의원총회에서 강행 처리 여부를 결론지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야당은 민주당의 일방적 처리 입장에 총력 투쟁을 예고하며 맞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언론의 일부 문제를 침소봉대해 재갈을 물리려 한다. 언론의 적극적 보도를 막으려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라며 “정작 더 문제가 많은 사설정보지나 유튜브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공연하게 공세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당장 법안 강행 처리를 중단하라”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이날 오전 “개헌 빼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당이 언론재갈법을 일사천리로 밀어붙이는 이유는 너무나도 뻔하다. 진실을 가리고 숨겨야 할 자기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언론자유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언론재갈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osyoo@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