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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오기형 "언론중재법, 8월 국회 처리 불가…더 소통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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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돼"
뉴시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대변인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특위를 마치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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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야당이 필리버스터하겠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당 지도부는 시민단체나 여러 원로 등 여러 그룹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당 워크숍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법안의 30일 본회의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짜뉴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는 데는 찬성한다"면서도 "최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의견들이 표출됐다. 자유언론실천재단이나 민변 등 당연히 소통했어야 할 그룹들과 소통이 안 된 거라면 더 소통을 해야 한다. 소통을 해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법안 자체가 100점 짜리냐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다면 사회적 토론을 (더) 해야 하는 것이고, 토론 자체를 막아서는 안 된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포털뉴스 편집권 등의 주제에 대해서도 시간을 갖고 좀 더 토론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오 의원은 여야가 국회 내 미디어특위를 만들어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그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쟁점을 갖고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면 그 논의의 공간을 열 수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는 "가짜뉴스나 허위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는 방향 자체에서 당내 이견은 없다"며 "다만 법안이 100점 짜리냐, 50점 짜리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고 토론을 좀 더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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