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본회의 D-day' 언론중재법 통과되나…'9월 중 상정' 가능성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與 의원총회, 野 긴급간담회 동시간대 열고 막판 의견 수렴

오후 4시 의장 주재 원대 회담에서 30일 본회의 상정 결판

뉴스1

허위 또는 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021.8.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손인해 기자 =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벌이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운명의 날이 밝았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오후 3시 의원총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리는 같은 시각 긴급간담회 형식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개정안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았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양당은 이날 의원총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국회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최종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양 당 원내대표는 각 당의 의원총회와 긴급좌담회를 통해 당내 의견을 수렴한 후 이날 오후 4시에 박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언론중재법 상정 유무에 대한 결판을 짓는다.

앞서 여당은 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 막판 수정이 가능한 '전원위원회' 카드를 꺼냈지만 야당은 '사안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거부하고 있다. 야당은 전원위원회 대신 별도의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본회의에 안이 상정된다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역공하겠다고 예고했다.

본회의가 오후 5시로 예고된 만큼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이날 상정할 것인지를 논의하고, '30일 상정'을 하지 않는다면 Δ9월 등 상정 시기 Δ전원위원회 소집 여부 Δ사회적 협의기구 도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주 진행된 내부 워크숍에서 '8월 통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만큼 의견 수렴 절차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강행'에서 '신중론'으로 기류가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당내 강경파의 입장은 완강하다.

한편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견이 찬·반·여야 합의 처리 의견이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알앤써치가 MBN·매일경제 의뢰로 지난 23∼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114명을 대상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개정안 반대는 30.7%, 찬성은 28.9%로 집계됐으며,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30.5%로 나왔다. 합의처리를 찬성에 포함하면 통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suhhyerim7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