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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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야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대치하는 가운데 30일 예정된 본회의 직전까지 담판을 이어간다.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교섭단체 대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입장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 계속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논란이 된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 "언론중재법이 지금 개정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각 조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거듭 설명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이 추진해온 여러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우리 야당이 가진 입장을 설명했지만 아직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일 다시 만나 논의를 더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30일 각당 의원총회 후 오후 4시에 국회의장 함께 여야 원대가 다시 회동해 협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이날 오후 4시 개최될 예정이었던 본회의는 오후 5시로 미뤄진다.
여야 담판을 앞두고 여당에서 법안 처리 방법과 내용을 수정할지 주목된다. 민주당은 29일 저녁 정례 고위 당정협의와 30일 본회의 당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등을 거치며 의견을 수렴한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까지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현재 안을 끝까지 고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 국제 언론 단체들까지 나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상황이다. 사실상 민주당만 '언론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모양새다.
최근 열린 당내 워크숍에서도 언론중재법 '8월 처리'에 대한 우려 기류가 적지 않았다.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민주당이 '30일 강행처리'를 결단하면 야당으로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건다고 해도 임시국회가 끝나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처리를 막을 수 있을 뿐이다.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가 종료되면 마무리된다. 9월1일 정기국회가 열리면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지체없이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대선을 앞두고 정국은 급격히 극한 대결국면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주요 법안처리와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정기국회의 핵심 일정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날 TV토론에서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언론중재법 등 현안을 놓고 맞붙는다.
송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오후 10시쯤 MBC 100분 토론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한 찬반 토론을 벌인다. 여야에서 각각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해 2:2 토론 형식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월요일에 송 대표와 언론중재법 관련해서 백분토론에 나간다. 언론인 출신의 최형두 의원과 함께 나가게 돼 든든하다"고 100분토론 출연 계획을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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