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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퇴 ‘오리무중’…與 역풍 우려에 본회의 상정 '불투명'

이데일리 권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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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퇴 ‘오리무중’…與 역풍 우려에 본회의 상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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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사직 안건 처리할 경우 `내로남불` 비판 못 피해
野 "해명도 하고 있고 수사 중…정치적 부담 분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부친의 부동산 위법 위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던졌으나, 정작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수 의석인 더불어민주당의 결정에 달린 상황에서, 실제로 사직 안건을 가결했다간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에 야권에서는 사직 안건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렵다는 전망을 내놓는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불법 의혹이 제기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윤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로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고, 지난 25일 대선 불출마 및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부친의 농지 매입은 자신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스스로 의원직을 던져버렸다. 현재 동료 의원들이 나서서 사퇴 의사를 거둬달라고 설득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사직서는 회기 중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가 아닐 시에는 국회의장의 허가로 처리된다. 당장 3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사직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상정권을 가진 박 의장은 여야에 안건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여야 각자의 입장을 고려해보면, 사직 안건이 상정되는 건 사실상 어렵다.

윤 의원을 향해 맹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의 경우, 권익위 조사로 부동산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의원 12명에게 ‘탈당 권유’ 조치를 내렸었다. 그러나 당시 비례대표인 양이원영·윤미향 의원만 제명됐을 뿐이었다. 나머지 10명의 의원들은 여전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활동 중이다. 그런 민주당이 윤 의원의 사직 안건을 통과시킨다면 자칫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2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논란의 핵심은 ‘사퇴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에 있다”면서 “윤 의원도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가 희화화되는 것이 싫다면, 탈당을 먼저 하고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정치 행보를 결정하는 것이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자세”라고 했다. 앞서 강병원 최고위원도 “혹여 윤 의원의 사퇴서가 본희의에 상정된다면 윤 의원 사퇴쇼에 들러리로 동참하지 않겠다. 윤 의원 사퇴안을 부결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었다.

국민의힘은 윤 의원이 자당 소속인 만큼 표결에 찬성할 이유가 없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면서 “윤 의원이 해명도 하고 있고 수사 중인 상황에서, 사직 안건을 먼저 처리하는 것은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