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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강행 의지…"홍준표, 靑시위 번지수 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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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머니투데이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홍준표 의원이 29일 청와대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수순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언론중재법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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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더불어민주당이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소위 '언론재갈법'이라며 비판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내일 본회의가 열린다.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법',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기본법', 인앱 결제 강제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예고한 본회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민생개혁 입법의 '발목잡기' 이상을 보여줄 수 없을 것"이라며 "'언론재갈법' 프레임이 전제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이 모든 의혹을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과 달리, 입증책임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청구인에게 있다"며 "또한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 보도를 막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권력 모두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국민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인터넷 기사 열람 차단권이 사전검열이라는 주장 역시 사실이 아니다. 논의 과정에서 '열람 차단권 청구'의 표시의무는 삭제됐다"며 "이러한 주지의 사실마저 왜곡하는 것이 가짜뉴스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것에 "국회가 아닌 청와대에서 시위하는 것은 '번지수'가 틀렸다"며 "혹여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을 도구로 여론을 호도하고 이슈몰이를 하려는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민생개혁입법은 국민이 주신 책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시간끌기', '발목잡기'에 연연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반드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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