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7.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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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여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언론중재법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후 4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소환해 30일 예정된 본회의 일정 등을 협의한다.
박 의장은 언론중재법을 둔 여야 갈등이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께서 주신 책무를 다할 것"이라며 "가짜뉴스피해구제법인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외적 강행 처리 기조와는 달리 속내는 복잡하다. 8월 강행 처리를 고수하는 강경파들도 있는 반면 30일 본회의 상정의 역풍을 우려하며 신중론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언론중재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 맞지만 국민 여러분에게 납득이 가는 설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면 더 (설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가 몰아붙여서 우격다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설명드리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내부적 생각이 있다. 내일이 꼭 아니고 좀 이따 (본회의 처리를) 해도 된다는 입장도 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언론중재법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강행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필리버스터에 들어간다 해도 8월 임시국회 처리를 막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고민이 있다. 필리버스터는 8월 임시국회 회기인 31일까지만 진행이 가능하다.
9월1일 개의하는 정기국회에서 언론중재법이 상정되면 막을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법안은 다음 회기 때 즉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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