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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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공범이라며 고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대표 이은택)'은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과 김 여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김 전 지사와 댓글, 여론 조작 등을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은 선거제도이고, 댓글 등 여론을 조작하고 그 대가로 공직을 거래하는 행위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피고발인들을 법에 따라 엄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21일 김 전 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서비스에 대한 업무방해를 한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로 김 전 지사는 경남도지사직이 박탈됐다.
김 전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을 이끌며 문 대통령 당선을 위해 네이버 등 포털 뉴스서비스 댓글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활동했던 '드루킹' 김 씨 등과 함께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대표 이은택)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문 대통령과 김 여사를 컴퓨터등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진제공=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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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민 기자 24m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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