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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폭풍전야... '9월 처리'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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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등 변수 산적

與, 늦어도 9월초 처리 방침

민주당, 5개 언론단체발 '사회적 합의기구' 참여 여부 관심

아시아투데이

지난달 21일 TV 토론에 나선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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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9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협의를 시도했지만 개정안 처리와 관련한 뚜렷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8월 내 언론중재법 처리가 무산될 경우 늦어도 9월 초까지는 결론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30일 오후 본회의가 열리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능을 체계·자구 심사에 한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먼저 상정한 뒤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말미에 올릴 예정”이라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초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 직전에 열리는 의원총회, 국회 전원위원회를 통해 개정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 과정을 통해 언론단체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고, 언론중재법을 수정할 경우 8월 국회 본회의 처리가 수월할 수 있다는 이유다. 하지만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등 핵심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의지가 강한 데다 국민의힘이 전원위 개의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변수로 꼽힌다.

한국기자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방송기자연합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언론단체가 제안한 ‘사회적 합의기구’ 역시 변수 중 하나다. 각계 대표자로 구성된 단체가 언론 관련법을 개선해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역할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만약 민주당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다면 언론중재법 처리는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한 뒤 ‘야당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다’는 명분을 갖추기 위해 필리버스터(입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반대 토론) 판을 깔아줄 것이란 시나리오도 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마무리되기 때문에 오는 31일 자정까지만 유효하다. 이 경우 정기국회 첫 본회의인 9월 1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국민의힘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위헌심판 청구를 비롯한 추후 법적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송영길 민주당·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오후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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