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장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장흥군의회 A 의원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4시 40분께 장흥군 장흥읍 시가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측정한 A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국호 2호선 순지나들목 인근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의원을 현장에서 적발했다.
A 의원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식사 모임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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