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법 해석상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체부가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달리 안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 차이와 관련해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김승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있는 외신 특파원 가운데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에만 국내 법인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외신에 제공하는 자료집을 국문본으로 준비하고, 별도 통역을 두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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