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언론중재법, 외신에도 적용"...정부 해석과 엇박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과 달리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적용 대상에 외신도 포함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법 해석상 외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는데, 문체부가 서울외신기자클럽에 달리 안내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유권해석 차이와 관련해 특위 부위원장을 맡아 법안을 발의하고 추진해온 김승원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한국에 있는 외신 특파원 가운데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에만 국내 법인 언론중재법 적용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외신에 제공하는 자료집을 국문본으로 준비하고, 별도 통역을 두지 않으면서 의사소통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YTN 뉴스 영상 보고 치킨 먹자! 이벤트 응모하기 〉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