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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단독] 신고해도 분리조치 미뤄…"2차 피해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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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은 회사 측의 대처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많은 직원들이 일터를 떠날 정도였지만 적극적인 조치는 없었다는 것인데, 홍승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가해자 A 부서장과 피해 직원 사이 분리조치부터 늦었습니다.

지난 4월 직원들은 노조에 직장 내 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분리조치는 2주 동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