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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말 아끼는 靑…내부선 '속도 조절' 기류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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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靑 "이철희, 송영길 만났지만 언론중재법 이야기 안 나눠"
與 '8월30일 본회의 처리' 입장…9월 정기국회 처리 가능성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이철희(오른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지난5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인사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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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채원 김성진 기자 = 청와대가 여당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말을 아끼는 가운데, 내부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철희 정무수석은 전날 오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대비 차원에서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워크숍을 진행했다.

일부 언론은 이날 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 수석이 송 대표를 만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전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만난 건 사실이지만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내부 입장 변화 여부에 대해서는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고 했다.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외신 언론과 정의당까지 나서 여당의 언론중재법 강행에 비판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언론중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하면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결과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절차적으로 여당이 법안 처리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사실상 대통령 임기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경색 국면을 만드는 게 좋지 않다는 기류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여당은 우선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YTN '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 수석에게 직접 물었더니 송 대표와 언론중재법 관련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며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입법으로 처리할 사항을 정부나 정부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청와대가 왈가왈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이 민감한 문제에 관심을 아예 딱 끊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회가 국회의 시간에 머리를 맞대고 현명하게 이 문제를 잘 처리해 주시길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kid@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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