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후 11시 20분쯤 창원시청 앞 광장로타리에서 경남경찰이 '이제는 거리두기 BOYCOTT WITH 코로나'라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부착하고 차량 시위에 나선 자영업자들의 차량 통행을 제지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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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을 규탄하는 자영업자들의 차량시위가 서울과 부산에 이어 26일 경남에서도 열렸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밤 11시 경남 창원에 모여 거리두기 4단계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게릴라 차량시위를 벌였다.
이날 비대위는 창원시청 앞 광장로터리에 집결해 시위를 시작했다. 주최 측 추산 30여대의 차량이 모였고, 이들은 비상깜빡이를 켜고 경적을 울리며 로터리를 돌았다.
엄정 대응을 예고한 경남경찰의 저지에 시위참가자들은 경남도청 앞, 창원 충혼탑, 김해 대청휴게소, 김해시청 등으로까지 이동하며 시위를 펼쳤다.
자영업자들은 경찰과의 대치에서 창문을 열고 "제발 장사 좀 하게 해달라"고 소리쳤다.
26일 오후 11시 50분쯤 창원시청 앞 광장로터리에서 창원중부경찰서 경비과장이 창원시청 앞 광장로타리에 정차하고 있는 시위차량들에게 경고 방송 및 해산 명령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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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는 "정부에서는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계속 강행해도 확진자가 넘쳐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역정책은 고민하지 않고 1시간 영업시간 단축, 거리두기 4단계 연장 등으로 자영업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현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기준 확진자 수에서 중증환자 수 등 치명률 중심으로 변경 △원스트라이크아웃제 폐지 △손실보상위원회에 자영업자 참여 △신속한 손실보상 등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이번 차량 시위를 통해 전국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4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전국 곳곳의 지자체에서 차량시위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경찰은 이날 기동대 5개 중대와 교통경찰 등 경찰 400여명을 현장에 배치해 불법집회 현장 단속활동과 검문을 실시하고, 참가자들을 상대로 채증을 벌였다.
경찰은 이번 자영업자 차량시위 집결자체가 불법인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해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들을 감염병예방법 집시법 등 위반으로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원 기자 linda052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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