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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언론중재법 힘실은 이재명 "언론개혁 첫발, 미룰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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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
[델리민주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 "일부 아쉬움이 있더라도 국민이 원하는 언론개혁의 첫발을 뗄 때"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러 우려나 법률적인 지적들은 충분히 감안해 합리적인 법안을 만들어야겠지만, 그것이 언론중재법을 보류하거나 미룰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의 신중한 찬성 입장과는 달리, 여권의 강행 처리 기류에 명시적으로 힘을 실은 모양새다.

이 지사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권력에 대한 감시행위가 약화한다거나 정권 연장을 위한 언론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치인과 정치 권력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없고, 내년 4월부터 시행되니 3월 9일에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아무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이런 발언은 '속도조절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을 불식하려는 차원으로도 보인다.

그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과실에 대해서 입증되지 않는데 추정하는 것들은 충분한 논의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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