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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탈레반, 아프간 장악

[팩트체크] '특별기여자' 입국 아프간인, 난민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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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운 난민 심사 면제하고 F-2 자격부여…난민과 같은 법적 권한

최장 5년간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활동

특별공로자→특별기여자로 변경…특별공로자 특별귀화는 건국 뒤 단 9명

연합뉴스

26일 한국에 도착한 아프가니스탄 협력자 가족
[연합뉴스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법무부가 과거 한국을 도왔던 아프가니스탄인 협력자와 그 가족을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향후 이들의 법적 지위에 관심이 커졌다.

이민·국적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의 박범계 장관은 26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들 아프간 국민을 새로운 용어인 '특별기여자'로 불렀다.

그러면서 이들을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최종적으로 F-2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우리 정부에 기여한 조력자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난민보다는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교육 등에서 더 많은 배려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가 해외에서 일어난 분쟁의 피해자를 이번처럼 대규모로 이송한 사례가 처음이긴 하지만 이런 방침을 두고 일각에서는 과도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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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아프간 협력자들에 장기체류 자격 부여'
[연합뉴스자료사진]


◇까다로운 난민 인정 절차 '면제'…법적 권한은 난민과 같아

박 장관이 언급한 F-2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장기체류 자격의 한 종류다.

'외국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나 '대한민국에 30만 달러 이상 투자한 외국인' 등에게 부여되는 체류자격으로 최장 5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F-2 체류자격이 다른 체류자격보다 나은 조건은 체류 기간 아무런 제한 없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박 장관의 약속처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면 특별기여자로 입국한 아프간인은 최장 5년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자유롭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들 아프간인이 F-2 체류자격을 얻게 되는 시점은 개정될 시행령에 따른다.

다만 이들 아프간인이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보다 체류기간과 취업활동 면에서 유리한 것은 아니다.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외국인에게도 F-2 체류자격이 부여되고, 취업활동도 제한 없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 장관의 발언처럼 생계비나 정착지원금 등 국내 정착 과정에서 일시로 지원되는 혜택 면에서는 난민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자격 면에서는 난민과 같은 셈이다.

만일 아프간인이 특별기여자가 아닌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입국했다면 꽤 복잡한 난민심사를 거쳐야만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음을 본인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난민인정률이 0.4%에 그칠 정도로 난민 심사가 까다로운 나라다.

이번에 특별기여자 자격으로 입국한 아프간인으로선 이런 난민심사가 면제된 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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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도착한 아프간 가족
[연합뉴스자료사진]


◇애초 특별공로자로 발표했다가 특별기여자로 변경

애초 정부는 이번 아프간인 협력자 수송에 대해 난민과 구별해 '특별공로자' 자격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다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특별공로자 규정과 혼동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부랴부랴 법률엔 없는 특별기여자로 표현을 바꿨다.

이런 탓에 정부가 400명에 달하는 이들 아프간인에게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상 특별공로자 자격을 부여해 영주자격을 부여하거나 특별귀화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특별공로자는 출입국관리법 10조의3 3항에 따라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하다는 점만 확인되면 영주자격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또 국적법 7조에 따라 '5년 거주'나 '생계유지 능력' 등의 일반적 귀화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특별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취득할 수도 있다.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특별귀화가 허락된 외국인은 1948년 국적법이 시행된 이후로 단 9명밖에 없을 만큼 드물다.

지난 2012년 3월 결핵퇴치 사업 등의 공적을 인정받아 미국에서 특별귀화한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장과, 2016년 2월 장애인 자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아일랜드에서 특별귀화한 천노엘 신부가 대표적이다.

50년 이상 대한민국 발전에 꾸준히 이바지한 이들과 비교한다면 이번에 입국한 아프간인들이 특별공로자로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특별공로자로 인정돼 특별귀화를 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며 "심사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공로를 했는지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아프간인이 F-2 비자로 체류하는 동안 출입국관리법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는 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18개 '영주자격에 부합하는 사람'에 해당해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10조의3에서 정한 3가지 영주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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