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이재명, 하룻만에 "지켜보자"에서 "찬성한다" 태도 변화
김두관, "언론 재갈 물리기"에서 "언중법 찬성" 말 바꿔
김두관, "언론 재갈 물리기"에서 "언중법 찬성" 말 바꿔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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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남상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두관 의원이 헷갈리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야당과 언론단체가 반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서다. 언론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한 개정안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이들이 여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모두 염두에 둔 행보를 하다보니 태도를 바꾸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지사는 지난 26일 오전에 “지켜보는 입장”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이 지사는 오후 SBS 방송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민주당 워크숍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제가 의원도 아닌데…”라면서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잘 모른다. 원내 일이야 원내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입장을 유보했다. 이 때문에 이 지사가 개정안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자 이 지사는 이날 오후 SBS 인터뷰에서 개정안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명백히 허위사실임을 알면서 누군가를 가해하기 위해 언론의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위협한다”면서 “악의로, 가짜 뉴스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도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과실이나 실수에 대해서 또는 입증되지 않았는데 추정을 해서 (징벌 책임을 지우는) 이런 것들은 좀 충분한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화상으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후보는 자가 격리로 인해 워크숍에 참석하지 못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26.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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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도 지난 23일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말을 했다가 25일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중재법에 대해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제는 (법 내용을) 가져다가 붙이기 나름이라는 점"이라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수준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자 김 의원은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은 찬성"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중재법의 궁극적 취지는 우리사회의 언론을 바르게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개혁법안은 저항이 있기 마련"이라며 "수레의 양바퀴가 바르게 가는데 제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만일 정권이 바뀌기라도 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진보언론의 씨를 말리려 들 것이라는 공포가 있어 이 우려를 전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sh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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