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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與 "언론중재법, 언론자유 훼손 아냐"…'8월 처리' 재확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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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의총 열어 내부 설득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논의하는 민주당 법사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8월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의결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미디어혁신 특위, 문체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27일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언론중재법을 8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대표단 기본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언론중재법 자체가 언론자유를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강행처리에 대한 우려와 맞물려 처리 시점을 늦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이어지자, 입법의지를 거듭 밝히며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안팎에 대한 설득 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당 미디어특위는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을 만나 개정안 내용을 설명한다.

30일 본회의 직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당 내부의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정확한 설명이 필요하겠다는 인식이 생겨 월요일(30일) 의총을 열고 모든 조항을 열어놓고 설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후 "모든 구체적인 것들은 의총 이후에 말씀드리겠다"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변경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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