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문체위 통과되자
靑 “잘못된 언론보도 구제 충분치 않아”
민주당내 해외에서도 비판 목소리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청와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잘못된 보도에 대한 피해구제 노력 이 필요하다”며 여당과 보조를 맞춰온 청와대가, 해외 언론 단체는 물론 여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말 국정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와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청와대 내부에서도 여야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강하게 맞서고 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권은 언론중재법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경없는기자회 등 해외언론 단체에서도 이 법을 비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우려 목소리에 귀를 귀울여야 한다고 했다.
언론중재법에 관한 청와대의 입장은 민주당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이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단독으로 처리하자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야당과 해외언론 뿐만 아니라 민주당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출판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프라이버시 등 인격권은 모두 소중한 가치이므로 균형을 이뤄야 한다. 그런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해 그렇지 못하다”며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박용진, 조응천, 오기형, 이용우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처리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야 모두에서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도 고심하는 눈치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왜 외신까지도 상당한 (비판을 하는지), 또 국내언론과도 협의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 대한)내용을 그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여길까하는 것은 내용을 유의깊게 저희들도 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중재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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