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30일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 열고 언론중재법 설명…마지막 ‘내부단속’ 나서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왼쪽부터), 박주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직무대리, 김승원, 김영배 의원 등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30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기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소속 의원에게 해당 법안의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기로 27일 결정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우려와 속도조절 의견이 내부에서 속속 분출되자 마지막으로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7일 오전 당 미디어특별위원회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전전 정부(이명박 정부)에서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훼손했던 부분이 총 3가지다. 메이저 신문사에 종합편성채널을 허용한 것과 신문법에서 편집권을 없앤 것, 그리고 언론 자율화 등의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이런 것을 복구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에게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와 함께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총회는 오는 30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을 처리하는 본회의가 오후 4시에 열리는 만큼, 그 직전에 소속 의원들을 모아 설명회 성격의 의원총회를 열고 내부 단속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전날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는 박재호·노웅래 의원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재검토 및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등, 민주당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하나둘 표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8월 임시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한 원내대변인은 “8월 내 통과시켜야 한다는 원내대표단의 입장은 변함없다”라며 “(내부 의원들에게)정확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생겨 의원총회에서 직접 모든 조항을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경향신문 프리미엄 유료 콘텐츠가 한 달간 무료~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