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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영배 "언론중재법, 靑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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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
"윤희숙, 도망가면 안돼…사직 여부 국민 판단 받아야"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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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7일 여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청와대가 우려를 표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언론중재법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거나 추진했던 법안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일단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청와대의 우려 표명이 여당의 주된 고려 사항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다. 민주당 내에서 저희들이 개혁과제로 추진해왔던 일이고 실제 저희가 주도해서 하고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결정하시거나 주문하시거나 그럴 사안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강조했다.

다만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과는 거리를 뒀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를 예고했고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으로 이뤄진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언론중재법 수정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어제 의원 워크숍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점검해보고 연석회의를 거쳐서 주말 사이에 필요한 논의가 있는지 점검해 볼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원위가 소집될 경우 안건 목록에서 빠지고 전원위 트랙으로 가기 떄문에 저희가 숙의할 수 있다"며 "당 내 의견을 좀 더 수렴하고 외부단체나 기관과 좀 더 주말 사이에 논의를 해보면서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부친의 세종 땅 구입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선 "굉장히 뜬금없다. 개인적 사유를 가지고 국가 기초가 되는 헌법기관이 이렇게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어선 나라 체계가 제대로 서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그는 "공무원이 어떤 잘못을 하면 (의혹이) 밝혀지지 않고 도망가버리면 안 된다. 이걸 당당히 밝히고 수사 받고 필요하다면 국민들께 정확히 해명하는 것이 먼저고 그 뒤에 사직 여부는 국민적 판단을 함께 받아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원직 사직을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가 필요하다. 김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서도 "역대 본회의 표결에 부친 전례가 없다. 민주당의 사직 처리 찬반 여부도 논의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당초 윤 의원을 탈당 권유 대상에서 배제했던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향해선 "전형적인 내로남불, 꼬르자르기식 이중잣대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릴 수밖에 없는 정치행태"라며 "갑자기 이렇게 셀프사면을 시키고 이유도 공개하지 않고 남탓을 하니까 저도 굉장히 실망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구 의원들의 탈당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그 부분은 아픈 비판의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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