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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故정인이 학대·살인 방조 의혹' 양외할머니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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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시내 기자] 양부모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입양아 故정인이와 관련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고발된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살인 방조 혐의가 없다고 보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한다.

이데일리

사진=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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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를 고발한 임현택 대한소아청년과의사회은 지난 1월 “어린이집 원장인 A 씨는 양모 장 씨의 집에 머물며 정인이의 등원을 도운 적도 있고 여름 휴가도 같이 갔기 때문에 장 씨가 정인이를 학대한 내용을 모를 리 없다”면서 “학대 행위를 방조했고, 사실상 살인 행위를 직·간접적으로 용이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A 씨까지 조사했으나 혐의에 대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임 회장은 머니투데이를 통해 “화가 난다”며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명백히 수사했어야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인이의 양모와 양부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다음 달 2심 재판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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