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기자회 측 “한국기자협회 같은 다른 단체 비위 맞추기 위해 성명 내지 않는다” 강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26일 서울 금천구의 롯데글로벌로지스 구로 터미널를 찾아 근로자들과 택배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없는기자회(RSF·Reporters sans frontieres) 등의 언론중재법 비판을 두고 “뭣도 모르니까”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은 데 대해 “영문으로 우리 입장을 잘 정리해 직접 보내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롯데글로벌로지스 구로 터미널에서 택배노동 체험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잘 설명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RSF와 국제기자연맹(IFJ) 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데 대해 “뭣도 모르니까, 그냥 뭐든지 그러지 않느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우리도 언론단체에서 쓰면 그걸 인용하지 않느냐”라며 “우리 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발언이 기사화돼 논란이 커지자 민주당 측은 “뭐, 또 모르니까”라고 말한 것을 언론이 오해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세드릭 알비아니 RSF 동아시아 지부장은 전날 연합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에는 RSF 특파원 3명이 주재하면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RSF가 한국에 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파원은 자료를 조사하고, 한국어 문서를 번역해주거나 문맥을 설명해줄 뿐 RSF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한국 특파원이 자료를 취합해주면 프랑스 수도 파리에 있는 본부와 상의해서 어떤 의견을 제시할지를 정한다는 게 알비아니 지부장의 설명이다.
그는 또 “RSF가 완전히 독립적인 국제 비정부기구(NGO)이기 때문에 한국기자협회와 같은 다른 단체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성명을 내지 않는다”며 한국 언론 단체를 인용한다는 송 대표의 주장도 반박했다.
RSF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 언론 보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민법상 배상이 아니라 형법상 처벌에 가까워 기자에게 위협으로 작용한다는 게 RSF의 지적이다. 또 가짜 뉴스가 무엇인지, 판단할 메커니즘은 무엇인지,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의가 돼 있지 않다는 점도 꼬집었다.
알비아니 지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판사의 결정에 거의 모든 것을 맡기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사법적 판단이 주관적이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명확한 법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야당과 언론 및 시민단체의 우려가 빗발치는데도 민주당이 개정안 통과를 서두르는데 대해서도 “일을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모두 알고 있지 않으냐”며 “왜 그리도 시급하게 이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당장 언론중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방침을 철회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들어달라고도 했다.
실제로 RSF는 전날 한국기자협회에 보낸 긴급 성명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개정안에는) 허위 정보에 대한 상세한 정의가 포함돼 있지 않고, 허위·조작 여부와 가해자의 고의·악의를 판단할 만한 시스템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지적했다.
IFJ도 최근 “한국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길을 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폐기하기를 바란다”며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며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