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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난민과 국제사회

독일은 난민 심사 수주일 내로 단축…한국, 수용 규모 자체가 작아 ‘비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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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각국 난민정책들

[경향신문]

체계적 절차로 ‘정확한 조사’
미국·스웨덴 조기 취업 지원
의료 등 사회보장 혜택 제공

예멘에 이어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까지 국제사회의 난민들이 연이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26일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오랜 기간 난민을 받아온 국가들의 정책이 한국의 난민제도 개선에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국가는 그간 난민을 둘러싼 논쟁을 겪어오며 행정 절차를 체계화하고, 효과적인 정착 지원 방안을 모색해왔다.

■위축되는 유럽·미국의 난민정책

난민을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정책은 각국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김성진 덕성여대 교수는 지난해 논문에서 독일이 경제적 효용성에 따라 난민 수용에 적극적인 공리주의적 유형이라면, 영국은 난민 차단과 선별 유입에 중점을 둔 차별적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난민에게 엄격한 사회통합 의무를 부여한 프랑스는 동화 유형으로, 인도적 수용을 강조한 스웨덴은 가치지향 유형으로 분류했다.

다만 2015년 시리아 내전 등을 통해 난민이 급격히 늘어나고,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유럽의 태도는 전반적으로 위축됐다. 독일에서는 2016년 22.6%에 달했던 난민 인정 비율이 2018년 7.5%까지 떨어졌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브렉시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각에선 난민 수용 과정에서 겪은 서구사회의 부침을 감안할 때 한국 정부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의 난민 수용 규모가 서구사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상태라 지금은 수용에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이들은 신청자의 1%에 불과했다.

■난민 심사 절차 등 행정 개선

난민 신청 건수가 늘어나면서효과적인 심사 체계를 정립하는 것이 각국의 과제가 됐다.

캐나다는 난민 행정 체계를 참고할 만한 국가다. 주무부처인 이민부(CIC)와 이민난민시민권부(IRCC)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의 유기적인 연계가 이뤄진다.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방대한 영역을 관할하는 한국과는 다른 체계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제도와 관련해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상호견제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모두 고려한 방식”이라 평가했다.

독일 연방이민·난민청(BAMF)은 급증한 심사 부담을 덜기 위해 체계적인 분류 절차를 고안했다. 난민 인정 비율이 높은 국가 출신과 낮은 국가 출신을 나누고, 판단이 복잡한 사례, EU 내 조약이 적용되는 사례까지 4가지로 분류했다. 이를 통해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는 심사 기간을 수주일 이내로 단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독일 망명·이주정보센터(IZAM)는 난민이 발생한 국가의 상황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심사기관에 제공한다. 테러 위험성 증가 등 부작용 우려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신원 확인 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경력단절 예방 등 맞춤형 지원도

어느 국가에서나 난민 수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온다. 이에 각국은 난민들이 신속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해왔다.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은 편견을 깨뜨리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신선호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보고서에서 스웨덴등의 난민 조기 취업 지원 제도를 주목했다. 스웨덴은 난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효과가 미미하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해 개인별 집중상담을 실시했다. 이에 개인 단위로 최적화된 정착 설계를 할 수 있게 됐으며 취업률은 약 6%포인트 올라갔다.

각국은 난민뿐 아니라 보충적 보호 대상의 지원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은 인종과 종교, 국적 등에 따른 난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모국에서 부당한 위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이다. 캐나다와 호주는 보충적 보호 대상에게 난민과 동일한 처우를 보장하고, 스웨덴과 아일랜드는 의료·양육·교육 등 기초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에게 별다른 처우를 보장하지 않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6일 법무부에 “인도적 체류자(보충적 보호자)에 대한 처우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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