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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與, 27일 연석회의서 언론중재법 논의…지도부는 '강행' 불변(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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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이상민 등 30일 본회의 강행처리에 우려 표명

김승원 "30일 처리할지, 더 대화할지 정무적 판단"

뉴스1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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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오전 당 미디어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법제사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언론계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당내에서조차 개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이자 문체위 소속인 김승원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에서 상임위별 분임 토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연석회의는 오는 30일 바로 처리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좀 더 대화의 시간이 더 필요할지 정무적인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에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많은 만큼 다수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일이라도 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와 문체위, 법사위까지 연석회의해서 더 논의해보자고 말했다"며 "필요하면 해당 전문가 발제와 토론 자리도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오는 30일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점차 확산하는 만큼 당내 여론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에서는 조응천·오기형·이용우 의원 등이 공개 발언을 통해 개정안 강행 처리를 우려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전날(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왜 대들보를 또 건드리나. 그러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5선인 이상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며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이유가 당내 속도조절론 때문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 충분히 토의하고 피드백을 듣는 게 원내대표 스타일"이라며 "대표나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분들과 만나 어떻게 수정됐는지 설명을 듣고, 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도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의 모든 단체분들과 뵙고 양보할 수 있는 조항을 3개를 해서 더 있을까 생각한다"면서도 "아예 철회하라는 문자가 많이 와서 현업단체를 만나도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고 일축했고, 송영길 대표도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우리가 허위보도를 했다고 언론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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