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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민주당 지도부 ‘언론중재법’ 연일 돌파 의지…당내 “속도조절해야” 우려 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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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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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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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에 연일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당 지도부는 26일 야권의 입법 독주 비판을 총력 방어하면서 8월 임시국회가 종료되기 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조응천·이상민 의원 등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한 데다, 이날 열린 당 의원 워크숍에서도 속도조절 의견이 나오는 등 내부 지적이 분출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당 미디어혁신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연석회의를 열어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강행 처리를 예고하며 해당 법안을 둘러싼 문제점 지적에 적극 해명했다. 송영길 대표는 MBC 인터뷰에서 “국내 법체계상 민사는 고의·과실이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우리는 언론을 배려해 경과실은 빼고 중과실만 해서 더 좁혀준 것”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중재법을)‘언론재갈법’이라 하는 것이야말로 ‘입법 재갈’에 가깝다”라며 “언론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 역시 기우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언론중재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언론 재갈물리기 법’이라고 반대하고 있어 8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국회에 전운이 감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여당의 단독 입법을 막겠다는 계획이지만 민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으로 맞불을 놨다. 윤 원내대표는 “(전원위에서)입법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고 공개토론과 정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 법안의 수정할 부분은 좀 수정해서 더 완성도 높은 법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전원위 카드는 본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 모두가 모이는 자리를 마련해 절차적 명분을 쌓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27일 당내 ‘연석회의’도 열 계획이다. 내부에서도 하나둘 표출되기 시작한 비판을 무마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정안은 현저하게 언론의 책임을 가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크게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라며 “여당의 일방 강행처리는 소모적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썼다. 전날 조응천 의원도 “민주주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 오기형·이용우 의원 등도 “충분한 숙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라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날 개최한 소속 의원 워크숍에서도 박재호 의원이 ‘법안 취지와 방향은 공감하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신중론을 제기했으며, 민주연구원장인 노웅래 의원은 재검토 의견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을 논의해온 미디어특위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과 27일 연석회의를 열어 언론단체 전문가 등과 만나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오는 30일을 ‘디데이’로 삼은 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송영길 대표는 워크숍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재차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미디어특위 부위원장인 김승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모든 (언론)단체들과 한번씩은 다 만났고, 이미 세 차례나 (조항을)양보해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조항이 있을까 싶다”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김상범·탁지영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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