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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정인후 진주시의원 벌금 80만원 선고…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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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법 위반이지만 선거에 큰 영향 없을 것으로 판단"

연합뉴스

창원지법 진주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진주=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호 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인후 경남 진주시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원 등에게 음식을 제공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했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 의원이 죄를 뉘우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진주시 한 식당에서 당원 및 당원 축구단 등이 먹은 음식값 37만1천200원을 계산한 혐의를 받고 있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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