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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경찰, 정인이 외할머니 학대 방조 '무혐의'…고발인 "화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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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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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전 '정인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이 열리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진정서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정인이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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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양의 양외할머니가 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7월 중순에 정인양의 양외할머니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동학대 방조와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했지만 경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고발인인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과 A씨를 한번씩 소환조사했으나 혐의와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돼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4조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무혐의 처분에 관해 임 회장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화가 난다"고 밝혔다. 그는 "어떤 기준으로 무혐의 처분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명백히 수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고발장을 공개한 바 있다. 그는 고발장에 "A씨는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가 성형 수술을 받았을 당시 약 2달 동안 정인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등원시켰다"며 "이 기간에 장씨가 정인이를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 적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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