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정인이 양외할머니 ‘학대·살인방조’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사건 검찰 송치

헤럴드경제

16개월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 씨가 첫 공판을 받은 지난 1월 13일 오전 서울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양을 추모하는 모습. 박해묵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생후 16개월 정인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에 이른 것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고발됐던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임 원장은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조사했으나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All Rights Reserved.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