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김두관 "언론중재법, 야당·언론단체 문제제기 더 신중히 살펴봐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대 과실·고의로 소송 걸 경우 '언론 자유' 위축" 우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김두관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8.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여권 대권주자인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이라든지 언론단체에서 제기하는 부분들은 우리 당이 좀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법안을 오는 30일에 처리한다는데, 실제 30일에 처리가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 혼선을 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보 언론 측에 우려를 전달한다는 게 조금 과한 표현으로 나간 것 같다"며 "저는 원칙적으로는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찬성을 해왔고 언론의 자유만큼 책임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정 보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라며 "저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많은 국제언론단체라든지, 우리 원로 언론인들이 '왜 그렇게 문제제기를 할까'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보통 형법에서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 이렇게 돼 있다"며 "언론단체들 의견을 들어보니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로 (소송을) 걸면 굉장히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계 선배, 언론운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니 고의와 악의를 구별하기 어렵지만 악의에 해당하는 건 엄격하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이 맞다"면서 "또 중대한 과실이라든지 고의를 (가지고 소송을) 걸면 언론의 보도가 위축될 수 있어서 염려한다는 것, 그 부분이 쟁점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iro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