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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민의힘 "언론중재법 악법 중의 악법…필리버스터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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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언론 통제해 국민의 알 권리 본질적으로 침해"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언론중재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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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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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재갈법`은 절대 다수의 언론과 시민단체,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 검열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보도 초기 단계에서 권력자가 가짜뉴스를 판단해 차단, 삭제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추가 보도를 원천 봉쇄할 권한을 가진다”며 “권력 비리 보도에 아예 손도 대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시커먼 흉계가 너무나 뻔히 보인다”고 일갈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이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을 낼 일이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간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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