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숨진 정인양 사진을 닦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여아 정인양의 외할머니에게 학대·살인 방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정인양의 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 및 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다.
일반 사건과 달리 아동학대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혐의가 없어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경찰은 A씨 및 고발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벌였지만 아동학대·살인 방조에 관한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수사는 지난 1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관련 혐의로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임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장 내용을 공개하며 "장모씨(정인양 양모)가 정인이를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내용을 A씨가 모를리 없다"며 "A씨는 아이들을 하루종일 보는 어린이집 원장이기 때문에 정인이 상태를 몰라봤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인양의 양모와 양부는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임현정 기자 lhjbora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