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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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 전 필리버스터를 통해 언론중재법 통과를 규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법안 통과를 최대한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 토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검열해 국민의 알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법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이 그랬듯, 이 법 역시 반인권국이라는 불명예를 안겨줄 것”이라며 “국내 비영리 인권단체들이 국제인권규범 위반을 우려하는 진정서를 유엔에 전달했으며, 국제기자연맹과 국경없는기자회 같은 국제언론단체에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처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야당의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기로 했다. 또 법안이 가결될 경우 예상되는 위헌심판청구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언론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온 문재인 대통령은 요즘 두문불출이다. 비난받을 일 있을 때는 뒤로 숨어 선택적 침묵을 하고 생색낼 일 있을 때는 남의 공로까지 자신의 공로로 공치사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계속 선택적 침묵을 한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언론 재갈 물리기를 위한 침묵의 카르텔을 총괄 지휘하고 있는 사령탑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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