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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의 학대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양외할머니가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양외할머니 A씨가 아동학대 방조·살인 방조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지난달 중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볼 경우 사건을 불송치 처분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관련법에 따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월 A씨를 살인 방조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임 원장은 "A씨가 정인양 학대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심각한 피해로 사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고발인과 A씨 등을 조사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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